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7고단1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3:29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페이지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