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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 지구대 앞길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한솔한 의원 앞길까지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로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편철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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