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관0109 (2001.05.2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지급유무와는 별개로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은 사전원계산서상의 원가계산금액으로 보여지므로 사전원가계산서상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4.4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6건으로 북한산 주류 들죽술외 6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병당 미화 0.6불등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신고수리후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 신고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에서 작성하여 보관중인 사전원가계산서상의 수입단가를 거래가격으로 보아 2000.8.31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주세 19,586,910원, 교육세 3,725,400원, 부가가치세 6,661,970원, 가산세 2,997,340원, 합계32,371,620원(내역 별지) 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9.1.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미국OO유한회사와 쟁점물품을 국내에 독점공급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주류의 종류, 규격, 도수별 공급가액을 확정하였고, 수입신고서상의 수입단가도 협약서에 의하여 실제 지급할 금액을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공급자가 보내온 송장상의 주류 종류별 수입단가가 일치하는데도 처분청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추후 수입가격이 상승할 것을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수입원가의 산정을 위하여 작성한 사전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주세등을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 및 동법 제16조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부당하고,
처분청에서는 협약서상 공급가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협약서상의 수입가격이 확정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협약서 작성시 독점공급권 확보를 위하여 공급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공급기간이 장기인 관계로 추후 공급가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협약서에 의하여 작성한 수입신고서금액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삽입한 것이며 수입신고서상의 금액도 공급자의 송장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이 이면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사전원가계산서는 1999년 하반기에 작성한 것으로 추후 수입가격이 변동될 것을 대비하여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전원가계산서 작성이전에 수입되어 통관된 1차 선적분의 주류대금도 일부는 미지급으로 남아 있어 명백한 수입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지급상태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면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각종 원가계산서들이 가격인상에 대비하여 고가로 수입하게 될 경우의 단가를 기준하여 해당하는 제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원가계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수입원가를 계산한 2월 반입분 들쭉술 16%의 36,504병에 대하여, 실제 수입원가계산은 병당 미화 0.9불로하여 1,643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세관에 미화 0.6불로 신고하고 원가계산을 한 경우를 보면 수입원가계산은 수입단가를 병당 미화 0.6불로하여 1,197원으로 계산하고 신고가격에서 누락시킨 병당 미화 0.3불에 대하여 원화계산(0.3×환율1,200원)한 360원을 추가하여 1,557원으로 계산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병당 미화 0.3불을 신고가격에서 누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다른 종류의 주류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수입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협약서 작성시 독점공급권 확보를 위하여 공급기간을 3년으로 하여 추후 공급가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의하여 작성한 수입신고금액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협약서의 가격이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신평가협약에 의한 과세가격은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에 의하여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한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조의 3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거래차액에 대한 이면결제 이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불할 가격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전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30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9.1.18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중국소재 OOO OOO INC사 대표 OOO은 주류독점공급협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은 1999.4.14부터 1999.9.13까지 7회에 걸쳐 처분청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였다.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대외비 문서와 사전원가계산서는 동종업체에 대한 보호필요성 때문에 작성된 것이고, 제목 그대로 자금소요계획으로 백두산 들쭉술(16%, 630㎖)외 3종은 수입실적이 없으며, 수출자가 수입후에 가격인상을 요청해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단지 가격인상요청에 따른 예상수익을 산정한 내부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서울세관에서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전원가계산서에, 들쭉술(360㎖, 16%)의 경우 수입단가 미화 0.6불로 신고하여 계산한 수입단가 1,197원에 360원을 추가하여 수입원가를 1,557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360원은 당시환율 1,200원×0.3불로 즉 미화 0.3불은 저가신고한 것이고 다른 주류도 같은 이유로 저가신고하였다고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사전원가계산서 내용
품명 | 규격 | 주정 | 신고가격 | 원가계산 | 비고 |
산머루술 강계술 목련술 들쭉술 " 인풍술 백로술 산머루술 들쭉술 | 360㎖ 360 360 360 630 720 720 630 630 | 16% 30 18 16 40 40 40 16 16 | 0.6$ 0.6 0.6 0.6 3.25 1.75 1.75 1.20 1.20 | 0.9$ 0.9 0.9 0.9 3.75 3.1 3.1 | 미수입 미수입 |
한편,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은 서울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전원가계산서는 산머루술의 경우 실제수입가격은 병당 미화 0.9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이 되어 있으며, 병당 미화 0.6불에 세관에 신고하면 병당 단가가 1,207원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미화 0.3불에 해당하는 원화 360원을 합산하면 실제수입원가는 병당 1,567원이 된다는 계산을 해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내용대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출자로부터 나중에 가격인상을 요청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인바,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자료는 단순한 원가계산의미라기 보다는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거래금액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져 실제 지급유무와는 별개로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은 사전원계산서상의 원가계산금액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사전원가계산서상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시) | 주 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계 |
OOOOOOOOOOOOOOOO (99.4.14) OOOOOOOOOOOOOOOO (99.5.1) OOOOOOOOOOOOOOOO (99.5.17) OOOOOOOOOOOOOOOO (99.6.21) OOOOOOOOOOOOOOOO (99.8.2) OOOOOOOOOOOOOOOO (99.8.20) OOOOOOOOOOOOOOOO (99.9.13) | 1,608,720 1,791,070 2,458,450 3,808,920 761,130 6,761,230 2,397,390 | 220,450 179,110 304,410 431,870 134,530 1,735,810 719,220 | 607,450 753,360 980,480 1,640,610 264,160 1,804,570 611,340 | 243,650 272,340 374,320 588,130 115,970 1,030,150 372,280 | 2,680,270 2,995,880 4,117,660 6,469,530 1,275,790 11,331,760 4,100,730 |
7 건 | 19,586,910 | 3,725,400 | 6,661,970 | 2,997,340 | 32,371,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