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245 (1992.04.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위 전세금을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1.8.16 청구인에게 한 90.8.22 증여분 증여세
129,667,500원 및 동 방위세 25,933,5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
재산가액에서 18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 OOOO OOOO 192.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8.22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계약에 의하여 전세금 18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하여 증여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0.10.10 증여세 신고시의 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제신고한 전세금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성질의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91.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29,667,500원 및 동 방위세 25,933,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2 심사청구를 거쳐 9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전세금 18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 이전인 90.6.30현재 OO제약공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1,374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이 위 전세금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위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전세금 180,000,000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채무상환능력과 상관없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배우자간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세금 180,000,000원을 부담부 채무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
다.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채무의 인수”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의 남편 OOO이 87.6.10 주식회사 OO등 4개 회사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이 완공되자 위 OOO은 90.8.14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180,000,000원에 전세 주기로 계약을 체결(전세기간 92.8.14까지)한 후 90.8.21자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등기권리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위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90.8.22자 증여계약내용을 보면 쟁점아파트를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기 설정된 전세금 180,000,000원(전세권자 OOO)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전액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임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상황(90.6월말 현재)을 보면 청구인은 OO제약공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1,374주(1주당 16,500원으로서 187,671,000원 상당액)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채무로서 부담한 위 전세금을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전세금을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동 전세금 채무를 상환할 때 새로운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전세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