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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3:12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금강로 16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다만 음주 운전 거리 약 800m에 불과 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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