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226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