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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296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45,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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