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6. 조명장치제조업, 전구 및 램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김포시 B에 본점을 두고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0. 8.경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실내조명기구(LED용기구 포함) 및 가로등기구(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년경 원고가 생산하는 ‘과전압, 과전류, 서지방지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LED조명기구(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으며(지정번호 C, 지정기간 2013. 8. 30.부터 2018. 8. 29.까지), 그 후 원고와 다수공급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납품을 받았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6.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 및 판로지원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15고합375,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가.
사기 피고인 D은 LED실내등 등 제품에 대하여 김포시 E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제품을 직접생산한다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3. 5. 8.경 원고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제한경쟁형식으로 ‘LED보안등’을 납품하는 제3자 단가계약(계약번호 F)을 체결한 후 조달청 운영 인터넷 사이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그 제품을 등록하여 원고 명의로 LED보안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중략) 피고인 D은 2014. 4. 25.경 사실은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LED보안등을 납품할 것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