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1535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1] 기재 1층 D호 중 [별지2 기재 평면도 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1] 기재 1층 D호 중 [별지2 기재 평면도 표시 1, 2,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