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05. 25. 선고 2017나63016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가단101988 (2017.11.24)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요지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2018.05.25)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조AA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가단101988 (2017.11.24)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김BB사이에 ○○○○.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
산등기소 ○○○○.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