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1353 (2004.07.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법인의 사채원리금 변제액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대표자의 상표권 양도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영어교재제작사인 (주)OOOO를 설립하고, “OOOO”라는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동 법인에서 제작한 영어교재를 판매하는 회사인 (주)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인은 1997.4.23. (주)OOOO의 대표이사인 차OO에게 자신이 보유한 쟁점상표권 및 (주)OOOO의 소유지분(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7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중 241,000,000원만 수령한 상태에서 1998.4.13. 상표권등록원부에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등록하였다.
OO세무서장은 (주)OOOO를 조사하면서 (주)O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자산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241,000,000원중 148,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로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12.2. 처분청에 이러한 거래내역을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2004.1.17.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6,00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표권은 그 개발 및 등록비용이 모두 (주)OOOO의 자금으로 지출되어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주)OOOO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OOOO로부터 지급받은 241백만원은 청구인이 (주)OOOO을 운영하면서 조달한 사채차입금 24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받은 금액으로 쟁점상표권의 양도대금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재산에 대한 양도계약서에서 쟁점상표권을 (주)OOOO에 양도한다고 명시하였고, (주)OOOO는 쟁점금액을 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쟁점상표권에 대한 등록원부에도 청구인이 (주)OOOO에 쟁점상표권을 양도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주)OOOO의 운영자금으로 조달한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받은 금액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사채의 조달내역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상표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쟁점상표권의 양도대가인지 또는 청구인이 (주)OOOO의 운영자금으로 조달하였던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받은 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 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주)OOOO의 창업자로 쟁점재산을 양도할 당시 (주)OOOO지분을 29% 소유하면서 이사로 재직하고, 1996.1.22. 특허청에 상표명을 “OOOO”로, 그 권리자를 자신으로 한 쟁점상표권을 등록(OOOO OOOOOOOO)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주)OOOO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4.23. (주)OOOO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차OO에게 자신이 보유한 『쟁점재산을 7억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중 241,000,000원(사채원금 240,000,000원, 동 사채이자 1천만원)은 1997.4.25. 지급기일을 1997.8.1 ~1998.7.1.로 한 당좌수표 12매(이하 “쟁점당좌수표”라 한다)로 지급받고, 1억원은 1997.6.1. 현금 5천만원, 1997.7.1. 현금 5천만원으로 지급받으며, 나머지 460,000,000원은 (주)OOOO가 능력이 되는 범위내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차OO이 청구인에게 쟁점당좌수표를 지급하면 보유중인 (주)OOOO의 주식을 모두 차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청구인은 차OO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당좌수표를 지급함에 따라 차OO에게 보유중인 (주)OOOO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1998.4.13. 쟁점상표권의 등록원부에 쟁점상표권을 (주)OOOO에 양도한 것으로 등록하였으며, 양도대금중 나머지 460,000,000원에 대하여는 IMF체제하에서 차OO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라) (주)OOOO는 1997.4.23. 쟁점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을 (주)OOOO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7.12.31. 동 단기대여금중 137,885,705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다시 (주)OOOO에 동 회수금액에 10,614,295원이 가산된 148,500,000원을 상표사용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 OOOO은 (주)OOOO에 공급대가 148,5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주)OOOO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마) OO세무서장은 (주)OOOO를 조사하면서 (주)OOOO가 쟁점상표권을 (주)OOOO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주)OOOO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된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인 상표권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유보처분한 후 1999사업연도부터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표권양도금액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일시재산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쟁점금액에서 필요경비 118,800,000원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29,700,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상표권등록원부, 쟁점매매계약서, (주)OOOO의 쟁점재산양도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쟁점세금계산서사본, OO세무서장의 (주)OOOO에 대한 과세내역,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쟁점상표권은 그 개발 및 등록비용이 모두 (주)OOOO의 자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그 권리의 소유자가 (주)OOOO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의 개발 및 등록비용에 관한 지급증빙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OOOO가 쟁점상표권을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주)OOOO로부터 지급받은 241,000,000원은 (주)OOOO을 운영하면서 조달한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차OO이 청구인에게 (주)OOOO의 사채차입금의 원리금 24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차주, 사채원금, 이자율, 상환기간등 사채의 구체적 내역이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내역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한편, (주)OOOO를 조사한 OO세무서장은 쟁점상표권을 양도한 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상에 쟁점상표권을 청구인이 (주)OOOO의 대표이사인 차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상표권의 등록원부에도 쟁점상표권의 권리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동권리를 (주)OOOO에 양도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상표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 OOOO로부터 쟁점금액의 당좌수표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OOOO에 쟁점상표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주)OOOO이고, 청구인이 (주)O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주)OOOO의 운영자금으로 조달한 사채원리금을 상환받은 금액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OOOO에 쟁점상표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7 월 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