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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5295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신기술사업 금융업,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 어음할인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종래 E 주식회사였는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12. 30. F컨소시엄에 인수되어 2015.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3)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피고의 자회사로서, 피고가 2008년경부터 추진한 필리핀 G에 H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다. C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피고의 해외영업부 상무인 I인데, 실질주주는 피고이며, C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자금팀 및 해외사업팀 직원들이 C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4) D회사(D, 이하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현지 시행사로, C가 D의 3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10. 4. 7. C에게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5,00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1%, 지연손해금률 연 24%, 이행기 2010. 7. 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C에게 대여금 5,000,000,000원에서 선이자 137,673,287원을 공제한 4,862,326,713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를 2011. 4. 7.로 연장하였다. 2) 원고는 2011. 4. 7.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C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1. 7. 19. C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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