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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3.11.17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56 | 양도 | 1992-08-19
[사건번호]

국심1992서2456 (1992.08.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해남군 황산면 OO리 OOOOO 소재 전 7,200㎡를 90.12.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90.12.18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12.18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5,580원 및 동 방위세 23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2 이의신청 및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83.1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당초 국유재산이었던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의치 않아 미루어 오다가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90가단1523. 90.8.29)에 의하여 90.12.18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83.11.17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3.11.17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양도시기에 대한 유일한 증빙자료로서 제시한 판결문(광주지방법원은 해남지원 90가단 1523. 90.8.29)은 청구인이 궐석한 상태에서 의제 자백으로 선고된 판결문이며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원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기부등본등)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3.11.17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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