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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7.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매월 2부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그곳에는 D 사장, E 호텔 사장도 투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굴리는 돈이 몇 백억 원이 넘어서 안전하니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에 대한 급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대출금 이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6,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위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건축도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H공단에서 원룸을 건축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원룸을 지어 팔고나면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룸을 건축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에 대한 급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대출금 이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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