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광1321 (1993.08.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고 상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서2360
[따른결정]
국심1993서17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여수시 OO동 OOO 소재 OOOOO아파트 단지내 지하상가 9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0.11.21 취득하여 그중 7개 상가를 90.11.22~91.9.28 기간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개 상가를 취득하여 그중 7개 상가를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2.8.13 부가가치세 29,00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0 이의신청과 93.1.16 심사청구를 거쳐 93.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윤활유 대리점과 카 인테리어사업 및 의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과 위치선정 잘못으로 급히 양도하게 되었고 사업목적이 없었음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동차 관련사업인 윤활유대리점과 카 인테리어사업 및 의류사업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상가에서 운영하기 위해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단기간내에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파트 단지내 지하상가 9개를 취득하여 그중 7개 상가를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법률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90.7.1~90.12.31)중인 90.11.21에 쟁점상가 9개를 일시에 취득하고, 90.11.22~90.12.28간 쟁점상가중 6개 상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6회 양도(1개 상가는 91.9.28 양도하였다)하였으므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부분은 다툼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매매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90누6217; 92.2.6, 86누138; 87.4.14 및 국심 92서2360; 92.8.21외 다수 동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고 양도한 상황을 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OO판매주식회사간에 90.10.3 “윤활유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체결 전인 90.5.10~90.5.31(부동산 등기상 등기원인일)간에 이미 9개 상가중 6개의 상가를 양도하고 있어 청구인이 윤활유대리점등 사업을 하기 위해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자금사정과 위치선정 잘못으로 급히 상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89.12.8(등기원인일)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상가건물 준공전인 90.5월중(등기원인일)에 6개 상가를 양도하고 90.10.27(등기원인일)에 1개 상가를 양도하는 등 단기에 양도하게 된 사유를 해명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의 전체규모는 전용면적이 553.67㎡이고, 상가개수가 9개이며 취득가액이 324백만원으로 통상 실수요를 위한 취득규모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 양도회수, 단기양도, 상가규모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업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고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