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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용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것이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 감면한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028 | 법인 | 1991-12-02
[사건번호]

국심1991중2028 (1991.12.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매입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건설에 공하지 못한 경우 기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함

[따른결정]

국심1995경28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으로서 1984.12.8 자로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OO동 O OOOO 임야중 6,905㎡(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후에는 부천시 OO동 OOOOOO 1,833㎡와 OOOOOO 5,072㎡임. 이하 “쟁점주택용지”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양도자 OOO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신청하여 전액 감면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여 91.5.16 자로 법인세 140,986,68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쟁점주택용지는 취득당시 그 일대가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당초 사업기간은 1985.1.16부터 1988.12.31 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86년 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등으로 인한 석산발파금지 및 집단 민원야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결국 1990.8.11 이 되어서야 토지구획사업이 완공되어 부천시에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부천시, 국세청, 재무부 등에 질의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당해 쟁점주택용지 취득이후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사유는 위와같이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84.12.8 매입하고 3년이내인 1987.12.7 까지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게된 이유는 부천시가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사정으로 1990.8.11 이 되어서야 토지구획사업을 완공하여 이때부터 사업승인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이 된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최초 매입일 1984.12.8 이전부터 이미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사유가 예견되었던 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부천시에 질의한 회신내용 등에서 보여지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재무부에 질의한 내용에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고 재무부 재산22607-33(90.1.12)호로 회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용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항 단서의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결정을 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용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것이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 감면한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바, 동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동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입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양도소득세액을 면제받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②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면 기 감면한 양도소득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은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은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는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에 있어서 건축행위를 제한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용지 일대는 68.1.30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88.5.16 환지확정 처분된 지역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용지를 84.12.7 자로 매입하였으며, 매입당시 동 용지는 암석으로 형성된 토지로 인하여 주택건설이 불가능하였는 바, 택지조성을 위한 구획정리사업공사가 85.1.16부터 88.1.5 까지 예정된 지역인 것으로 되어있다. 동 구획정리사업공사기간은 86 및 88 국제경기관계로 석산발파가 금지되는 등의 사유로 여러차례 변경되었으나 88.11.15 자로 택지조성이 완료되었고, 87.6.29 부터 90.2.19 까지는 쟁점주택용지 일대에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허가가 규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승인을 91.5.4 자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살피건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은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받아야 하고 3년이내에 승인을 받지 않은 토지는 국민주택을 건설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아파트 건설을 이유로 국민주택건설기한이 무한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동지 재무부예규 재산22607-33, 90.1.1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용지를 84.12.7 자로 취득하였으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은 91.5.4 자로 받은 것으로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계획법상의 제한 때문이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 감면한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용지는 청구법인이 84.12.7 자로 취득할 당시에 이미 68.1.30 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공고로 인하여 동 용지상에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었으며, 동 용지는 암석으로 형성된 토지로 인하여 주택건설이 불가능하여 택지조성을 위한 구획정리사업공사가 85.1.16 부터 88.1.5 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이내 건설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토지매입이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해토지에 대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3년내에 건설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암석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토지매입이전에 이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항의 적용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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