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0975 (1996.3.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다시 과세한 것은 당초 표명한 공적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56,130,840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5억원, 취득가액은 1,652,909,211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6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5(잔금청산일임, 등기접수일은 90.8.29) 서울특별시로부터 1,652,909,211원에 취득하여 91.6.29(등기원인일임) OO그굽사 OOO 직장주택조합외 4개 주택조합에 25억원에 양도하고 91.7.31 취득가액은 위 같은 금액, 양도가액은 21억원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과다취득자로 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가액이 25억원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작성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받고 93.12.16 청구인에게 288,000,00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다시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한 위 지방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94.11.16 청구인에게 이건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56,13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0 심사청구를 거쳐 9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설령 청구인이 신고누락했던 금액이 일부(4억원)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나 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부동산투기거래 특별조사까지 하여 청구인의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한 후 추가고지(288,000,000원)하고 그 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21억원)과 투기거래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25억원)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일방적으로 기준시가로 다시 결정고지한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법적과세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취득하고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여 100%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인 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지만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록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중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6.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7.3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21억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93년도 OO지방국세청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실지양도가액을 4억원 미달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OO지방국세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양도가액을 25억으로 하여 경정결정지시를 하였으나 94년도 조사시 93년도의 조사처분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93년도에 실지양도가액을 25억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처분 지시한 사실이 관련 과세기록에서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 건 과세는 93년도 조사시 실지양도가액이 불일치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당시 조사공무원의 착오로 실지양도가액을 25억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토록 한 것인 바, 이를 바로 잡아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다가 허위 실지거래가액 신고라 하여 다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이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그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각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25억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은 1,652,909,211원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위 같은 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가액보다 4억원을 줄인 21억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93.6월 작성한 OO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조사계획」에 의하면 93.6.10 부터 93.6.30 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과다취득자로 분류하여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조사 결과 쟁점토지 취득시의 대금청산일은 90.4.5(등기접수일은 90.8.29) 이고 실지양도가액은 25억원임을 각 확인하고도 동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과세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93.12.16 통보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288,000,00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가, 94.9.30 OO지방국세청은 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을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면 동 토지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실지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과 상이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안)을 다시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94.11.16 이건 양도소득세 156,130,84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위 관련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과세가 원칙이지만 실질과세원칙이 배제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 및 조세정의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측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한편, 국가 정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같은항 제2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과세관청측에 마련해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사 어느 자산의 양도가 제2호 소정의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납세자는 동 규정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 결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위 사실관계 및 청구취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과세관청에 주어진 실지거래가액 조사 결정권한을 행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다가 후에 다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유형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이건 과세는 당초조사시 실지양도가액 불일치가 확인되어 전시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시 조사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실지양도가액을 25억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토록 한 것인 바 후에 이를 바로 잡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OO지방국세청 및 관하관서 사무당담설치 및 사무분장규정」(OO지방국세청훈령 제153호, 93.3.1) 제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이건 조사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동산조사담당관실은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내사·조사대상자 확정 및 정밀세무조사”를 그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투기조사를 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초 실지거래가액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건 조사담당 공무원의 실거래가액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취득시의 대금청산일을 90.4.5 로 확인하고 있는 점과 OO지방국세청에서 25억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안)을 보면 “당초결정”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청구인의 신고가액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동 결의서(안) 작성당시에 이미 쟁점토지거래는 단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살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지 않은 것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투기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후 당초 확인되지 아니한 새로운 과세요건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등과 같은 상황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고지한 후 11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 당초결정시 알 수 있었던 사유인 쟁점토지거래가 단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다시 과세한 것은 당초 표명한 공적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 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건 처분은 부당함을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중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