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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3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유

원고가 2009. 2.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자율을 월 2.5%로 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2015차1677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4.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에 의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금원 차용시 자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권한까지 위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모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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