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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976.12.31.이전 취득하여 양도한 자산이 1977.1.1.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및 토지상 건축물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903 | 방위 | 1991-07-08
[사건번호]

국심1991중0903 (1991.07.08)

[세목]

방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따른결정]

국심1992서0596

[주 문]

1. 남인천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90.3.31 신고·납부한 89사

업년도 특별부가세분 법인세 6,769,090원 및 동 방위세

422,581,130원과 관련하여 90.9.28 수정신고에 대하여, 청구법

인이 양도한 토지중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 같은곳 OOOOOOO, 같은곳 OOOOOOO(이상 3필지,

대지 17,484평방미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

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89.9.28 수정신고한

환급세액(특별부가세분 법인세 1,755,840원 및 동 방위세

93,552,490원)을 한도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 외 2필지 대지 17,48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6.11부터 74.1.11까지 취득하여 쟁점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합성수지제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89.11.20 쟁점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주택건설에게 3,0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90.3.31자로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3,08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금액(103,761,087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해당세액[특별부가세분 법인세 6,769,090원(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대부분 감면됨) 및 동 방위세 422,581,138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당초신고한 쟁점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90.9.28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취득가액 241,724,147원, 양도가액 2,293,499,513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특별부가세분 법인세가 5,013,250원, 동 방위세가 329,446,700원이라 하여 기납부세액에서 특별부가세분 법인세 1,755,840원과 동 방위세 93,552,49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신고 내용이 정당하다하여 이에 대한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6 심사청구를 거쳐 91.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76.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해당되고,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배율방법 적용)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9.11.20 양도하면서 토지위에 있었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 경우 건물가액과 철거비용등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0.3.31 제출한 8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와 건물을 89.11.20. 3,085,000,000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주택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심사청구 과정에서는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며, 의제취득일(77.1.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당초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잘못 계산한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중 법인세 1,755,840원 및 동 방위세 93,552,49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90.9.28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먼저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건물의 멸실비용 및 잔설물의 처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당초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과 이 건 양도일(89.11.20)이후에 89.12.7 자로 건축물이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건대, 이 건 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건물가액을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도차익계산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부칙 제13조(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에서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88.12.26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부칙 제7조(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에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76.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 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8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인데 다만 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는 전시규정에 의하여 77.1.1 현재의 시가(또는 기준시가)와 의제실지거래가액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어서 90.3.31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전시규정에 따라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제취득일(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다고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시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법인이 76.12.31 이전에 취득하여 89.11.20 양도한 자산으로서 77.1.1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와,

나. 이 건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토지위의 건물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2(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제3항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에서 “법제5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부칙 제13조(88.12.26 개정, 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에서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88.12.31 개정,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에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76.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 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76.12.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취득시기가 76.12.31 이전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앞에서 열거한 법인세법 부칙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되고 또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에서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같은법시행령 어디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 제2호(부동산투기거래등)의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환산가액)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같은법 시행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을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판례는 물론 최근의 심판결정례에서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결국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있다면 그 시가가 실지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다면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관계법령, 부칙규정 및 판례의 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 : 대법원판례 86누 935(86.10.28), 86누 671(87.10.26), 심판결정 88서 1427(89.2.5), 88전 1653(89.3.22)〕

그렇다면 76.12.31 이전에 취득하고 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77.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 역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 “나” 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만을 양도를 목적으로 하여 쟁점토지 위에 있었던 건물을 양도이전에 철거하였으므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등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토지위의 건물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89.11.20)한 이후인 89.12.7 자로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건물철거사실 또는 비용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건물가액을 포함하여 거래된 것인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물취득가액이 당초 얼마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90.9.28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내용을 보아도 건물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가액만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과 쟁점 “가”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만 건물가액(55,635,610원)을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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