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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장부등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371 | 소득 | 2007-01-10
[사건번호]

국심2006서3371 (2007.01.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는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조심2008서1260 / 조심2008서1891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5.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58,80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중기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OOOO OOO 소재 골프장공사 사업장에 제공한 용역 공급가액 60,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

OOO세무서장은 2004년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가산하고 2006.5.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5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된 각종 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118,514,000원, 소득금액을 10,176,776원으로 신고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이 신고한 내용이 형식적인 장부에 의한 것이고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당초신고 및 처분청 경정결정 내용

(단위:원)

구 분

당초신고

경정결정

증감액

총수입금액(①)

118,514,000

178,514,000

60,000,000

소득금액(②)

10,176,776

70,176,776

60,000,000

소득률(②/①)

8.5%

39.3%

-

(2) 청구인은당초 신고시 총수입금액 118,514,0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104,992,000원을 신고하였고 이 가운데 급여가 54,729,000원, 복리후생비 및 차량유지비가 45,10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구분기재된 장부에 의하여 신고된 필요경비는적정하게 계상된 금액이라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가) 그러나,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가운데 ‘차량유지비’는 11,468,000원으로서 여기에는 유류비, 타이어 교체 등 각종 수선비,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동 ‘차량유지비’는 당초 신고된 총수입금액의 9.67%, 경정된 총수입금액 대비 6.42%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총수입금액 대비 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비율

(단위:천원)

구 분

당초신고

경정결정

총수입금액(①)

118,514

178,514

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②)

11,468

11,468

비율(②/①)

9.67%

6.42%

(나) 그런데, 우리원에서조달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건설중기용역업(업종코드 453000)의 경우 총수입금액 대비 유류비 비중은 30~4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총수입금액의 9.67% 수준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등 필요경비는 관련 장부 또는 증빙의 중대한 부분이 미비한 상태에서 신고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유류비, 타이어 등 차량부품비, 수선비, 보험료 등을 세분하여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들 비용을 통틀어 ‘차량유지비’로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가령 유류비만을 별도로 계상하였더라면 총수입금액 대비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영위하는 건설중기용역업의 특성상 전국을 사업장으로 하여 장거리를 이동함에 따라 유류비, 타이어구매비용, 수선비, 보험료 등 각종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이를 장부에 정확히 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청구인의 소명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처분청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한 청구인의 경정소득금액이 70,176,776원으로서 총수입금액의 39.3%에 불과하고, 이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인 18.6%의 고작 2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1.4배 보다 많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1.4배를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계속사업자가 유류 등 매입비용에 관한 증빙을 보관·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한 소득율 39.3%가 산술적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의 1.4배인 소득률 18.6%의 2배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터잡은 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상태였다고 볼 것이어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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