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13138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99,9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9. 17.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99,9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9. 17.부터, 피고 C은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