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6831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77,5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 회사 B는 2020. 10.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77,5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 회사 B는 2020. 10. 3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