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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2000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거듭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 이하의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층 점포의 누수로 인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지하 점포의 손상에 대한 보수공사비 1,21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② 원고는 2013. 1. 1.부터 G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을 8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1층 점포의 누수로 인하여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3. 1.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11. 28.까지 10개월간 적어도 월 차임의 50%에 해당하는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수공사비 상당의 손해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8.경 이 사건 1층 점포의 누수로 인하여 2012. 8.경 이 사건 지하 점포의 천장 및 벽체 부분 45㎡가 손상되었고,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공사비로 1,21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층 점포의 누수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위 원상복구비 1,21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가) 먼저 원고와 G 간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2(임대차계약 협약), 갑 제5호증의 3(권리금 양수양도계약서 의 기재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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