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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위 건 토지를 45.1.5 취득하여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784 | 양도 | 1992-11-25
[사건번호]

국심1992서3784 (1992.1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위 토지를 사실상 45.1.5 취득하여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이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리 OOOO 소재 답 3,030㎡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남원군 주생면 OO리 OOOO 소재 답 3,030㎡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등기접수일: 65.6.9, 등기원인일: 45.1.5)하여 91.3.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토지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고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92.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8,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4 심사청구를 거쳐 92.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45.1.5 취득하여 위 토지 소재지에서 60년 초순경까지 자경하다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전입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45.1.5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60년 초까지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45.1.5 취득하여 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26.5.19 위 토지 소재지인 전북 남원군 주생면 OO리 OOO에서 출생하여 2남(OOO, OOO) 1녀(OOO)를 두었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은 65.6.9이나 등기원인일은 45.1.5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위 토지를 45.1.5 취득하여 60년 초순경까지 직접 자경하다가 서울로 이주하였고 그 이후는 청구인의 弟인 OOO가 경작하였음이 위 토지 소재지 이장인 OOO, 인근주민 2인(OOO, OOO) 및 위 토지소재지 관할면장인 주생면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청구인의 장남인 OOO(49.9.30생)는 55.3.20 위 토지 소재지에 있는 OO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수료하였음이 당시의 가정통신부와 동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1학년 수료생 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5) 위 토지는 양도당시 경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답)임이 남원군수가 발급한 국토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에서 청구인은 위 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농업에 종사하다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전입하였고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촌 소재 전답의 경우 취득과 동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위 토지 취득등기 당시인 65년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자체가 없었는데도 등기원인일을 1945년으로 굳이 소급시켜 놓을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60년대에 서울로 전입하였으나 주민등록제도가 68.10.10부터 시행되어 그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장남인 OOO가 55.3.20 위 토지소재지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기 4288년도 가정통신부 및 수료대장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45.1.5 취득하여 60년 초까지 직접 자경하였음을 위 토지 소재지 이장은 물론 면장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토지를 사실상 45.1.5 취득하여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이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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