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05: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행구교차로 횡단보도를 건영아파트 쪽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시속 약 25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녘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횡단보도 사고),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반성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