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510 (1989.11.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가 동 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외국인전용으로 사용되어야만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9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89.2.20.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9년 수시분(88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4,697,380원 및 동 방위세 1,537,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국산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이므로 이 건 차량이 외국인 전용 자동차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보아 특별소비세 면제를 배제하여 89.2.20.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4,697,380원 및 동 방위세 1,537,3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구입이전에 외국인용 국산승용차 최초 구입사실 증명을 관할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외국인 임직원이 국내에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등을 추징하였으나,
위 법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청 통칙등에 위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근무”에 대한 국세청 자체의 해석에 따라 “근무”는 반드시 국내에 상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당초 사실증명은 “상근ㆍ외국인용 국산승용차 최초 구입사실증명”이거나 발급신청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를 사전 조사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며, 청구법인의 투자자이자 임원인 외국인의 국내체류 사실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에서 나타나듯이 1988년도 1년동안에 41일간이나 되며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청구법인의 업무집행 및 기술경영지도를 위하여 매월 내한하고 있는 투자자이자 임원을 비상근 임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외국인의근무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당면한 제반 사정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근무하더라도 즉 상주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를 근무로 간주할수 있다고 보며 더군다나 OO사회에 있어서 고도로 발달된 통신등의 이용을 감안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 이하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1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인 사실,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면제받은 사실등의 요건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에 관계하는 외국인으로는 청구외 OOOO과 동 OOOO이 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나 이들은 주로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일본에 상주하는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확인되고 특별히 상근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국내에서 월1회정도 입국하여 3,4일간 체류한 사실만을 두고 이 건 차량이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용 차량으로 볼수는 없는 것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9조 제1항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가 동 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외국인전용으로 사용되어야만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 규정을 보면, 조세감면 규제법 제77조 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법령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 규정의 취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산승용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본, 외국인 투자비율 49%)으로서 봉제인형 및 봉제실내용품을 제조하여 일본등에 수출하는 업체이고, 외국인 임원이 OOO OOO(OOOO)와 OOO OOO(OOOO)등 2인이 있으나 국내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월 1회정도 입국하여 3-4일간 국내호텔에 체류하면서 업무를 보고 출국하며, 청구법인의 주 거래선이 있는 일본에서도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사실, OO와 같이 국제화되고 정보화된 사회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수출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는 그 근무처가 항상 일정한 장소로만 고정될 수 없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88.12.2. 처분청으로부터 외국인용 국산승용차 최초 구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88.12.5. 청구외 OO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국산승용자동차(그랜저 2400cc) 1대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하여 이를 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외국인 임원 그리고 해외고객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어 건 국산승용자동차 이외에 소형승용자동차(프라이드)1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밖에 외국인 임원용으로 외국산 승용자동차를 별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이 건 국산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것이고, 국내에 상주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개인자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 외국인 임원만이 이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국인 임원이 업무상으로 국내 체류중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출국후에는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이 건 국산승용자동차가 사용되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도 전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가 면제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