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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4 2019노35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하였고 그 행위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와 합의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B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원심판결에 편취금액으로 인정된 금액보다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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