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4:00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14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1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