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실은 운영하는 식당들이 2005.경부터 계속적으로 적자 상태일 정도로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직원 월급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자신 명의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한편 피고인의 남편이 소유하는 부동산들이 있기는 하나 돈 관리에 매우 철저한 남편의 성격상 그 부동산들을 처분하여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도록 허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아무런 변제 계획 없이 계속하여 빌려서 보석, 그림 등 사치품을 사는 등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고리의 사채를 포함하여 별도의 채무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담하다
2007.경부터는 결국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접어드는 바람에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런 사정을 모르고 막연히 피고인이 부동산들을 처분하여 돈을 갚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피해자들을 속여서 아래와 같이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8. 28.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02동 101호 피해자 G(여, 8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치료비용, 아들 유학비용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도합 9억 4,920만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9.경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에이(A)동 1102호 피해자 I(여, 77세)의 집에서"남편 J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