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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자경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092 | 양도 | 1998-02-06
[사건번호]

국심1997부2092 (1998.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7.25 취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 제방 331㎡, OOOOO 전 69㎡, OOOOO 전 258㎡, OOOOO 임야 8,868㎡, OOOOO 임야 1,200㎡, OOOOO 제방 648㎡, OOOO 전 43㎡ 합계 7필지 11,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88.12.13 취득한 같은곳 OOOO 임야 5,524㎡, OOOOO 임야 1,527㎡, OOOOO 제방 306㎡ 합계 3필지 7,35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96.4.4 부산광역시에 수용에 의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의 OO한도액인 1억원을 감면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775,944,570원과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12.20 이의신청에 의하여 토지등급적용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125,504,79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8 이의신청 및 97.5.26 심사청구를 거쳐 97.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토박이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직접 자경하여 왔으며, 동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 제방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 사용현황은 농지인 사실이 인우보증서와 농지원부, 농야 및 비료판매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인 3억원을 감면하여야 하며, 또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임야, 제방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 OO건설본부장이 쟁점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 내역서에서 사실상 현황을 잡종지, 제방, 도로등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토지특성조사표상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 잡종지등으로 나타나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자경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OO한도】 제1항에서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81.7.25 취득한 쟁점토지와 88.12.31 취득한 쟁점외토지는 94.11.28 부산광역시 고시 194-340호에 의해 OO지방공단지역으로 지정된 후 96.4.4 부산광역시로 수용되었음이 토지수용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파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사진, 농약판매서 및 비료판매 내역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농지원부는 91.3.2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농가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 이면의 소유농지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농지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및 OOOOOO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동 농지원부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74년부터 가족과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외 4필지에서 파등의 밭농사를 경작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중 쟁점토지는 OO동 OOOOO뿐이며, 농약 및 비료판매 내역서에 의하면 95~96년도에 OOOO협동조합장이 청구인에게 농약 및 비료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당시 쟁점토지이외의 농지를 소유 및 경작하였던 사실이 농지원부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위 판매내역서상에 나타나 있는 농약 및 비료가 쟁점토지의 경작용으로 사용되었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부산광역시가 쟁점토지를 수용할 당시 쟁점토지중 농지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는 OO동 OOOOO 전 43㎡(보상금액 6,665,000원)뿐이며, 나머지 토지는 임야 및 제방으로 보상하였음이 96.5.23 부산광역시 OO건설본부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81.7.25부터 96.4.4 양도일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쟁점토지소재지에서는 94.3.25부터 96.11.2까지 2년 7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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