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같은 해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22:5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 앞 노상부터 같은 동 매여울지하차도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