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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9노6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약 5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M,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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