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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20노1195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횟수가 많고 도박자금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17. 8. 30.’은 ‘2018. 2. 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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