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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5:1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최종 전과의 음주무면허운전 시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때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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