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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8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82]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2006. 5. 17. 11:21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김포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축중량 제한 10톤을 1.090톤 초과한 11.090톤의 축중량 상태로 화물(건축자재)을 초과적재한 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2006. 6. 4. 03:43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축중량 제한 10톤을 1.18톤 초과한 11.18톤의 축중량 상태로 화물(사료)를 초과적재한 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86]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2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5. 10. 09:47경 중부선 307km 지점인 일죽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4톤의 화물을 적재한 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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