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702 (1993.12.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92.7.18로 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93.7.23 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가 있었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청구인 OOO외 5인은 90.2.3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처분청이 92.7.15 상속세 261,886,090원 및 동 방위세 44,462,3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2.7.30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92.7.31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이 상속세 연납허가에 따라 93.6.7 상속세 연부연납 1차 연도분을 납세고지하자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93.7.23 심사청구를 거쳐(93.9.3 각하결정됨) 93.10.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관련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1개의 과세원인사실인 하나의 상속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처분만 있고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동지: 대법원 판결 85누301, 86.10.14),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92.7.18(이천우체국의 특수우편물 배달증 소인 일자)로 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93.7.23 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가 있었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수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