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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4 2018가단117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9.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건물 E호를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8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한 바 있다.

피고는 월세 1,800,000원을 매월 송금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2018. 8. 27. 기준으로 총 14개월 25일분 임대료 중에서 단지 5개월분만 입금한 상태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만료일이 2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불응하고 있어 이 소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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