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종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C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주식회사 이강건설산업(이하 ‘이강건설산업’이라고 한다)은 2014. 9. 18.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현장타설말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 1) 이강건설산업은 2014. 10. 22.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RCD 장비 등을 임차하기 위하여 원고와 기초장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초장비 임대차계약서 순번 장비명 규격(직경 수량 임대료 특기사항 1 RCD 3000mm 1대 ₩ 30,000,000- 2 오실레이터 3000mm 1대 ₩ 25,000,000- 3 유압바이브로 함마 3000mm 1대 ₩ 35,000,000- 4 케이싱 슈 3000mm 7m ₩ 7,000,000- 1,000,000원/m 5 비트바디 3000mm 1대 ₩ 6,000,000- 6 함마그라브 2500mm 1대 ₩ 5,000,000- 7 수조 3대 ₩ 1,500,000- 5,000,000원/대
1. 임대차 목적물 표시
2. 계약기간: 2014. 10. 22.부터 지정장소 도착일까지이며, 갑(원고)과 을(이강건설산업)의 합의 하에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도착지는 출발지로 정하되,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임대방법: 기초 장비는 월당을 기본으로 하며 1개월을 초과하면 일수 정산한다.
4. 임대조건: 사용료 결제는 원청사 B(피고)에서 직불 처리하는 조건부 대여한다.
5. 임대료: 금일억구백오십만 원정 ₩ 109,500,000- VAT 별도
6. 결제방법: 매월 말일 정산하고, 현금으로 60일 결제한다.
[생략]
7. 4) 운반비는 을(이강건설산업 의 왕복 부담이며 결제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용시 편도 사용 종료 월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