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관0199 (2007.02.1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으며 운임·보험료·기타 관련비용의 공제는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공제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제35조【합리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 /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2004관027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14.부터 2003.2.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2001.7.14.)외 7건으로 중국산건조 고사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4.8.27.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4.9.3.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28,929,430원, 부가가치세 13,560,890원, 가산세 8,118,840원, 합계 50,609,1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심판원은 2006.5.25. “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2006.11.9. 청구인에게 관세 17,109,570원, 부가가치세 8,438,950원, 가산세 4,916,260원, 합계 30,464,780원을 재경정(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이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하여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할 근거가 없음에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동종·동질물품과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추징한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재조사 경정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중국 체류비용과 여행경비, 통관료·검역비용·창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적정하게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대법원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경정 결정 및 저가신고에 따른 신고납부 세액의 과부족이 확인되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한 정당한 처분이다.
(2) 신고가격의 사실과 같음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부족과 쟁점물품의 동종동질·유사물품 범위 해당여부 입증의 어려움 및 국내판매가격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저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2002.5.13. 이전 수입분 : 12.7%, 2002.5.13. 이후 수입분 : 10.5%)와 통상적인 운임·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비용과 관세 등을 적정하게 공제하여 경정하였으므로 과세가격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2. (생략)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생략)
②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다이어리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일자별로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거래가격을 특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중국의 수출회사 직원 위정화가 불러주는 내용을 편의상 수기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고사리의 실제 수입가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의 이유로서 다이어리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서 무죄판결(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위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선고(OOOOOOOOO, OOOOOOOOOO)하여 원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우리 심판원은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심판청구(2004.11.29.)한 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세액을 재조사 경정하도록 결정(OOOOOOOOOO, OOOOOOOOO.)하였는 바, 동 심판결정의 이유로 “청구인이 다이어리에 기재된 특정수치를 인용하여 2001년에 수입한 쟁점물품 18톤의 실제지급단가는 톤당 미화 5,210달러 또는 미화 5,500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5,000달러, 2002년 이후 수입한 쟁점물품 18톤의 실제지급단가는 톤당 미화 5,116달러 내지 미화 5,934.9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4,500달러로 실제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거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2001년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공비·운송비 등의 각종 비용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지급금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다이어리의 기재된 중량과 실제 수입된 중량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량 및 구매단가를 임의로 계산한 점 등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아 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재조사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그 자체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경정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이 확인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한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재조사 경정하면서 실제 소요된 경비 등을 적정하게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하되, 동 조항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가격에서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및 ‘당해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 조세·기타 공과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6.9.4. 국세심판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경정 결정에 따라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 등 그 소명이 부족하고, 쟁점물품의 동종동질·유사물품 범위 해당여부 입증의 어려움 및 국내판매가격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국내 최저판매가격(13,000원/kg)에서 국내판매와 관련한 통상적인 이윤·일반경비(2002.5.13. 이전수입분 : 12.7%, 2002.5.13. 이후 수입분 : 10.5%), 통상적인 운임·보험료·이와 관련된 비용 및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단가(톤당 미화 5,890 내지 6,682달러)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중국 체류비용과 여행 경비 등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이는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며, 운임·보험료·기타 관련비용의 공제는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