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가량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전력도 2회 있고, 직전 동종범죄전력은 불과 3년 전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