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거리를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전력도 4회 있고, 그중 직전 범죄전력은 불과 2년전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