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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1고단1755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755』

1. D(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E와 법률상 부부였고, F, D(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D는 E와 이혼을 하면서 2007. 1. 2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G 대 698.3㎡ 중 2/5지분을 E로부터 재산분할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2007. 8. 26.경 2/5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 등기를 마쳤다.

D는 위 지분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2/5지분을 소유한 것에 불과하여 E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자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발령된 '2009. 1.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G 대 693.8㎡ 중 원고(D) 지분을 평당 38,000,000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피고(E)도 같은 조건으로 같은 사람에게 피고 지분을 매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피고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여 원고는 2009. 1. 31.까지 피고로부터 3/5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2008. 10. 23.경 확정되었다.

그런데 반대급부의 이행과 같은 조건이 붙은 사건은 내부규칙으로 재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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