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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2169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50,136원 및 2017. 4.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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