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0154 (1998.07.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점, 향후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 회피가 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5경0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남동세무서장의 청구외 OO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이 93.3.24 유상증자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1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7.7.2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74,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8 심사청구를 거쳐 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3.3.24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당시에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증자사실을 알 수 없었던 바,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또한 청구외 법인은 배당한 사실이 없어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등의 회피가 없었고 지방세등의 회피도 없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년부터 95년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배당으로 인하여 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이나 지방세를 회피한 사실등 그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다거나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로써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동서이고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주주로서 92.6월부터 상근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과 93.3.11 유상증자 의결시 감사로서 날인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의사소통 또는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압류처분의 회피 등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개정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나)목에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는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3.6.24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시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증자대금을 불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면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고 있고 또한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동서지간으로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93.3.11 감사의 직에 취임 및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92.6월부터는 상근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경리과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유상증자는 93.3.8의 이사회에서 증자결의하여 동 이사회회의록을 공증하였고 청구인은 감사로서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날인사실을 부인만 할 뿐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증자대금납입기일(93.3.24) 당시에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이어서(입원기일 : 93.3.17~93.12.20) 쟁점주식의 취득을 몰랐다는 것이나 쟁점주식의 취득에 관련된 유상증자 결의는 청구인이 교통사고가 나기 이전 93.3.8의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동 이사회 회의록상에 청구인은 감사로서 날인하였음이 공증된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관계가 동서지간인 점,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발기인과 이사로 등재되었고 실제 근무하였던 점 및 이 건 증자를 의결한 이사회에서 청구인이 감사로 날인한 사실과 비록 증자대금납입기일(93.3.24) 이전인 93.3.17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실은 있으나 동 증자는 그 이전의 이사회(93.3.8)에서 이미 의결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사전에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같은뜻 : 국심 95경26, 95.5.15외 다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점, 향후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 회피가 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인바(국심 97서82, 97.3.3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배당의 실현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