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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6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요

방이나 식당에서 술, 안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가요

방과 식당에 들어가 주류, 안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사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는 민사상 구제수단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제 하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며,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2015. 4. 7.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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