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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660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최종인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노12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 형법 제1조 제2항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가 적용된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가 아닌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를 적용하여 벌금 200,000원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른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조 제2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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