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464-1 외 1필지 지상에 봉안당(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2011.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974,071,5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62,380,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한 납골함 보관시설(이하 ‘이 사건 납골시설’이라 한다)의 공사비 1,376,234,992원을 신고가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63,786,88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취득세 부과대상의 부존재 원고는 2011. 3. 3. 이 사건 납골시설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1. 2. 1.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는바, 이 사건 납골시설은 탈부착이 가능한 동산에 불과할 뿐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납골시설 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와 같이 봉안당을 운영하는 전주시 소재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년 간 봉안당 내에 설치한 납골시설에 관하여 따로 취득세를 부과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납골시설에 대하여만 취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