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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6 2013고정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 군산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동물병원에서 비가 오는데 방치 된 개가 비를 맞으며 다리 등이 아픈 것으로 보여 그 개를 안고 치료 해 주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동물병원 출입문을 노크하였으나 열어 주지 않는다고 그 주변에 있던 돌을 주어 동물병원 앞 유리창(가로 90Cm * 세로 160Cm, 두께 8mm )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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