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0452 (1999.6.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경락대금을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객관적 구체적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반의 증여세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5.11.21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OO리 OOOOO외 7개필지 토지 1,84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동 경락대금 307,582,8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납부하였다가 그중 남편에게 변제한 것이 확인되는 90,3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17,282,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8.9.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9,10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원이 있는 자이고,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다만,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납부시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일시 융통하여 사용한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락대금납부시 인출한 예금계좌가 부부공동관리구좌이며 취득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경락대금을 청구인의 남편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 부부공동관리구좌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 남편인 OOO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13,300,000원 중 90,300,000원만이 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경락대금 307,582,800원중 이를 차감한 217,282,8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으로 납입한 청구인의 남편 자금을 청구인이 다시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1.21 쟁점토지 경락 받아 취득하면서 동 경락대금 307,582,800원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경락대금 중 90,300,000원을 남편에게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로 본 쟁점금액 중에는 청구인이 남편이 지불해야할 비자카드대금, 전화료, 공과금 등을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 지점 OOOOOOOOOOOOOO)에서 1992년도에 3,483,000원, 1993년도에 40,871,000원, 1994년도에 49,722,000원, 1995년도에 54,375,000원 계 148,451,000원(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서 147,451,000원이라 진술하였으나 오기로 보임)을 대체 지급하여 주었으며, 나머지 차액은 청구인이 1996.4.1 OO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원과 청구인 소유 아파트(강원도 속초시 OO동 OOO OOOOOOO)를 1996.4.19 임대하여 받은 전세보증금 45,000,000원 계 75,000,000원을 1996.5.2 남편에게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계좌 예금통장 사본 및 OOOOOO주식회사의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전세계약서, 무통장 입금증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2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남편의 비자카드대금 등으로 148,451,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1995.11.21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3년 전부터 취득자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은 물론, 비자카드 사용대금이 청구인 계좌에서 결재되었다고 하나 동 비자카드를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한 바, 동 자금을 청구인이 남편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6.5.2 청구인의 남편에게 75,000,000원을 남편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996.5.2 OOO 수협 청구인 예금계좌에 129,000,000원, 1996.5.8 같은 계좌에 3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 1996.5.2 청구인이 남편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이 청구인 소유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