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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그 가족지분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638 | 상증 | 1991-02-20
[사건번호]

국심1990서2638 (1991.02.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의제 금액은 토지 양도소득세등 00원90.1.31자 콘도2차중도금 00원, 90.2.13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정기부금 000원 90.2.13자 ○○은행 자유저축예금 000원, 90.4.30자 콘도3차중도금 00원, 90.5.21자 ○○투자금융주식회사 예탁금 00원을 차감하면, 00원이 동인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이 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0.11.5자로 청구인에게 한 89.12.29 및

90.5.19자 증여분 증여세 126,940,260원(청구외 OOO분

1,249,340원, 청구외 OOO분 65,078,570원 및 청구외 분 60,612,350원) 및 동 방위세 25,388,040원(청구외

OOO분 249,860원, 청구외 OOO분 13,015,710원 및

청구외 OOO분 12,122,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의 증여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청구외 OOO의

증여가액 170,543,000원을 34,010,418원으로, 청구외 의 증여가액 161,610,560원을 16,145,538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지분 1,507.18/4,118.93)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지분 1,502.33/4,118.93), OOO(母) (지분 554.71/4,118.93) 및 OOO(처) (지분 554.71/4,118.93)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531.8평(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이 89.12.29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2,281,420,000원에 양도(89.12.23 계약금 249,000,000원, 동년 12.28 중도금 847,500,000원 및 잔금 1,084,920,000원을 각각 수령하고 잔금중 지상건물철거이행 보증금조로 예치한 100,000,000원을 90.5.19 환급받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90.4.11자 확인서(“청구인이 가족의 가장으로서 쟁점토지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가족들은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구두신탁하였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조사당시 청구인등이 수령한 양도대금 2,181,420,000원을 기준으로 각자 지분양도가액을 산정(청구인 798,216,000원, 청구외 OOO 795,646,000원, 청구외 OOO 293,779,000원, 청구외 OOO 293,779,000원)한 후 동 각자의 지분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외 OOO의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 OO 소재 부동산 취득대금 710,000,000원과 쟁점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21,718,000원(청구외 OOO분 75,245,000원, OOO 23,236,000원, OOO 23,236,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각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6.1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45,368,420원 및 동 방위세 49,073,560원을 과세(처분청은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90.11.5자로 증여세 126,940,260원 및 동 방위세 25,388,040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30 심사청구를 거쳐 9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父로서 쟁점토지 양도당시 86세, OOO은 청구인의 母로서 71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처로서 68세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양도대금을 자식 및 가장으로서 전액 수령하여 자금관리한 것이며 친족 내지 가족간의 자금관리는 증여가 아닐뿐 아니라,

그 수령대금을

첫째, 90.2.13 청구외 OOO의 OOOO은행 자유저축예금으로 100,000,000원, OOO의 OOOO은행 자유저축예금으로 100,000,000원 예치,

둘째, 쟁점토지 매수자인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예치한 잔금중 100,000,000원을 90.5.19 환급받아 90.5.21 OOO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C.M.A로 50,000,000원, OOO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C.M.A로 50,000,000원 예탁,

셋째, OOO의 콘도대금(3차중도금) 8,932,440원을 청구인이 OO상호신용금고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90.4.30 지급,

넷째, OOO소유 OO동 소재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54,659,520원을 청구인예금에서 인출·지급하였음이 여러 금융자료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자금관리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지상건물철거이행보증금조의 예치금 100,000,000원이 이 건 증여세 조사일(90.4.11) 이후인 90.5.19 환급되었다고 하여 동 예치환급금을 제외한 2,181,420,000원을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각자 지분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 건 증여세 조사이후에 이루어진 입금 또는 출금이라 하여 배척하는 것은 가족자금관리의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예치환급금 100,000,000원을 포함한 2,281,420,000원을 각자 지분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자금관리가 정산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어느가족분은 지분에 미달하고 어느가족분은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가족의 자금관리행위로 한 것인지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외 OOO(모)의 증여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90.2.13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OOO명의로 가입한 정기부금 50,000,000원(증서번호 OOOOOOOOO O), 정기부금 50,000,000원(증서번호 OOOOOOOOO O) 계 100,000,000원은 OOOO은행 OOO동지점 OOO계좌 (OOOOOOOOOOOOOOO)에서 자기앞수표로 20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을 출금하여 당일 위와 같이 정기부금한 사실과, 위 OOO은 가명이고 실제 예금주는 청구인임이 90.9.11 동 은행의 사실확인서 및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예금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그러나 90.2.13 동 은행에 OOO(가명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명의로 20,000,000원, OOO(가명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명의로 20,000,000원, OOO(가명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명의로 20,000,000원, OOO(가명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명의로 20,000,000원, 그리고 OOO(가명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명의로 20,000,000원, 도합 100,000,000원을 각각 자유저축예금으로 가입하면서 청구외 OOO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였으나 예금을 가명으로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용도장만을 기준으로 실제예금주를 OOO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③ 또한 청구외 OOO명의로 90.5.21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예치된 5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 20,000,000원, 계좌번호 OOOOOOOOO, 3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금액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생명보험주식회사가 당초 계약시 지상건물 철거이행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예치하였으나 그 후 90.5.19 회수되어 그 금액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가액을 결정하면서 동 100,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동금액은 이 건 자금관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외 OOO(처)의 증여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90.1.31 OOO명의 콘도대금 8,932,000원의 불입대금은 동 은행의 청구인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90.1.31 8,932,440원이 지급(영수증에 의하여 지급액이 8,932,000원이 아니고 8,932,440원임이 확인됨)되었음이 확인되고,

② 90.2.13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불입한 정기부금 100,000,000원(증서번호 OOOOOOOOO 50,000,000원, 증서번호, OOOOOOOOO 50,000,000원)은 동 은행의 OOO계좌(OOOOOOOOOOOOOOO)에서 자기앞수표 200,000,000원이 출금되어(수표번호 OOOOOOOOO) 그중에서 위 OOO의 정기부금으로 100,000,000원 불입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위 OOO의 정기부금으로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그러나 동 은행에 90.2.13 불입한 OOO(가명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명의로 20,000,000원, OOO(가명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명의로 200,000,000원, OOO(가명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명의로 20,000,000원, OOO(가명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명의로 20,000,000원, OOO(가명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명의로 20,000,000원, 도합 100,000,000원을 각각 자유저축예금으로 가입하면서 OOO의 인장을 사용하였으나 예금을 가명으로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용인감만을 근거로 실제예금주를 OOO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④ 그리고 청구외 OOO명의로 90.5.21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예치된 5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 20,000,000원, 계좌번호 OOOOOOOOO 30,000,000원)은 위 OOO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예치금과 마찬가지로 당초 증여가액결정에서 제외된 유보금으로 불입되었으므로 이 건 자금관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외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청구외 OOO(부)의 증여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가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90.5.31에 납부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을 충당하였다 하나 청구인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고, 또한 청구외 OOO(모)의 90.6.30자 OO투자금융주식회사 예치금 20,000,000원과 청구외 OOO(처)의 90.4.30자 콘도취득대금 8,932,000원, 90.6.30자 8,932,000원은 청구인의 관리자금에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그리고 위 지급액들은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90.4.11(청구인의 확인서 작성일) 이후임이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민법 제55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인에게 각각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한다는 의사표시가 없고, 청구인 또한 이를 승낙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 의한 자기명의의 예금행위는 청구인 가족들의 부동산 매도대금의 관리행위로서의 보관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87누216, 87.10.26 선고)는 점과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인에게 구두상으로 신탁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이 청구인이 가족들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사용하였으나 그후 청구인 가족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90.2.13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불입한 청구외 OOO(모) 명의 100,000,000원 및 청구외 OOO(처)명의 100,000,000원과 그리고 90.1.31 청구외 OOO(처)명의 콘도(2차중도금)대금 8,932,440원은 처분청이 결정한 당초 증여가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그 가족의 소유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 가족지분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 OOO(母) 및 OOO(처)이 동인들 소유인 쟁점토지를 89.12.29 2,281,420,000원에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동 양도대금중 100,000,000원은 지상건물철거이행보증금조로 예치하였다가 90.5.19 환급받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족의 가장으로서 쟁점토지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위 가족들은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구두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90.4.11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조사당시(90.4.11) 청구인등이 수령한 양도대금 2,181,420,000원을 기준으로 각자 지분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동 각자지분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가족의 다른재산 취득자금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부분을 차감하여 각자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181,420,000원중 지상건물철거 이행보증금조로 예치하였다가 90.5.19 환급받은 100,000,000원은 이 건 증여세 조사당시(90.4.11)에는 청구인등이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100,000,000원을 제외한 2,181,420,000원을 기준으로 가족들 각자지분 양도대금으로 산정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2,281,420,000원으로 되어 있고 조사당시 가족들간의 자금정산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동 100,000,00원을 90.5.19 청구인등이 수령하였으므로 동 100,000,000원을 포함한 2,281,420,000원을 청구인등 4인의 쟁점토지 지분에 따라 각자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청구인지분 양도대금은 834,806,750원, 청구외 OOO 832,120,407원, 청구외 OOO 307,246,418원, 청구외 OOO 307,246,418원이 됨).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가족의 자금관리를 하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가족들의 재산취득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당초의 각자 증여 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OOO 및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수령하여 90.2.13자로 OOOO은행 OOOO지점에 자유저축예금(청구외 OOO 100,000,000원, 청구외 OOO 100,000,000원)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증권 OO부의 청구인 계좌환매채를 해약하고 수령한 OO은행 OOO지점 수표 2매 20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을 90.2.12 OOO 명의(가명)로 OOOO은행 OOOO지점에 보통예금(OOOOOOOOOOOOOOO)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였고, 청구외 OOO 및 OOO은 동 200,000,000원을 수령, 90.2.13자로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이상 5인 가명) 명의로 자유저축예금 각자 20,000,000원씩, 계 100,000,000원,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이상 5인 가명) 명의로 자유저축예금 각자 20,000,000원씩 계 100,000,000원 OOOO은행 OOOO지점에 예금하였음을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동 은행지점장은 위 예금거래사실과 청구외 OOO(가명) 명의의 실제예금주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등 5인(가명)의 예금통장에 날인된 도장은 청구외 OOO의 인감도장이고, 청구외 OOO등 5인(가명)의 예금통장에 날인된 도장은 청구외 OOO의 인감도장임을 알 수 있으며, 동 은행지점장도 청구외 OOO등 5인(가명)의 실제예금주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등 5인(가명)의 실제예금주는 청구외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과 OOO은 자유저축예금은 이율이 높은 반면 1인당 예금한도가 20,000,000원이므로 여러사람의 명의로 각 5계좌씩(20,000,000원×5인) 예금하였다고 보아지며,

따라서 청구외 OOO 및 OOO이 90.2.13자로 각각 100,000,000원씩 자유저축예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상건물철거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한 100,000,000원을 90.5.19 환급받아 동년 5.21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청구외 OOO 50,000,000원, 청구외 OOO 50,000,000원 각 각 예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동 예치금 100,000,000원은 쟁점토지취득자인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당좌예금계좌에서 OOOO은행 OOO지점수표(번호 OOOOOOOO외 22매)로 발행, 90.5.19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여 동년 5.21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청구외 OOO이 5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 OOOOOO), 청구외 OOO이 5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 OOOOOO)을 각각 예탁하였음이 관련금융자료 및 OO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밝혀지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90.4.30자로 청구외 OOO이 OO리조트콘도의 취득대금(3차 중도금)으로 8,932,44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계좌(OOOOOOOOOO) 정기부금 200,000,000원을 90.4.14 해약한 후 동 대금에서 콘도대금 8,932,440원을 90.4.30 지급하였음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확인서 및 영수증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청구외 OOO 소유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 소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54,659,520원을 90.5.31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90.5.30 OOOO은행 OOOO지점에 보통예금계좌(OOOOOOOOOOOOOOO)을 OOO 명의(가명)로 개설, 현금으로 60,000,000원 입금하였다가 동년 5.31 동금액을 인출, 동일자로 청구외 OOO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54,659,520원을 OOOO은행 OOOO지점에 납부하였음이 납세고지서영수증, OOOO은행 OOOO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밝혀지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라 청구외 OOO, OOO 및 OOO 각자의 지분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위 가족들의 재산취득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각자의 증여가액을 산정해 보면,

첫째, 청구외 OOO에 대하여는 90.1.23자 강동구 OO동 OOOOOO OO 소재 부동산 취득대금 710,000,000원, 90.1.31자 및 3.15자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75,245,000원(이상 처분청 인정부분), 90.5.3자 송파구 OO동 OOOOO OO 소재 부동산 양도소득세 54,659,520원(계 839,904,520원)이 청구외 OOO지분 양도가액 832,120,407원을 초과하므로 동인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은 없으며,

둘째, 청구외 OOO 지분 양도가액 307,246,418원에서, 90.1.31자 및 3.15자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23,236,000원(처분청 인정부분) 90.2.13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정기부금 100,000,000원(심사청구시 국세청장 인정부분) 90.2.13자 OOOO은행의 자유저축예금 100,000,000원, OO투자금융주식회사 예탁금 50,000,000원(계 273,236,000원)을 차감하면 34,010,418원이 동인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이 되고,

셋째, 청구외 OOO지분 양도가액 307,246,418원에서 90.1.31자 및 3.15자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등 23,236,000원(처분청 인정부분), 90.1.31자 콘도2차중도금 8,932,440원, 90.2.13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정기부금 100,000,000원(심사청구시 국세청장 인정부분) 90.2.13자 OOOO은행 자유저축예금 100,000,000원, 90.4.30자 콘도3차중도금 8,932,440원, 90.5.21자 OO투자금융주식회사 예탁금 50,000,000원(계 291,100,880원)을 차감하면, 16,145,538원이 동인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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